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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웃돈만 1억 ‘훌쩍’… 불법 전매 판친다

분양권 웃돈만 1억 ‘훌쩍’… 불법 전매 판친다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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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떴다방’… 서울 송파구 위례자이 가보니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이 떠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지,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는 알아서 해 줄게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GS건설의 위례자이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근처의 한 부동산. 지난 15~17일은 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의 계약이 진행되던 날이었다. 여기는 얼마 전 451가구 모집에 6만 2000여명이 접수해 최고 369대1(평균 139대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에 마감됐다. 주말까지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떴다방들이 득실댔지만 송파구청, 국세청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서 숨바꼭질이 반복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만 실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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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옆에 차려진 떴다방에서 직원들이 동탄2신도시 상가 분양 상담을 하고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을 나눠 주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옆에 차려진 떴다방에서 직원들이 동탄2신도시 상가 분양 상담을 하고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을 나눠 주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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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1년 안에 얼마든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면서 “명의이전은 나중에 하면 되고 세금(양도소득세)은 최종 분양권자가 낼 텐데 뭐가 걱정이냐.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1000만~1억 2000만원 붙었는데 본계약이 끝나면 바로 2000만원 더 붙을 테니 서두르라”고 계약을 부추겼다. 현재 10층짜리 전용면적 101㎡는 분양가가 6억 8300만원이지만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8억원에 팔리고 있다. 업자들은 2년 내 최소 10억~11억원까지는 너끈히 갈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분양권 전매 열기는 이곳만의 얘기가 아니다. 15~16일 청약과 동시에 전 타입이 마감된 경기 광명시 택지개발지구 내 대우건설의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광명시 A부동산 중개인은 1년 내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분양권 전매 담당자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곳은 전용 59㎡ 6층 이상 분양가가 3억 4000만원이지만 분양 시작과 함께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1500만원 올랐고 5000만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청약 접수를 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반도건설의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텐트촌 떴다방들이 청약 접수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분주히 상담을 하고 있었다. 84㎡는 분양가가 3억 8000만원이었지만 이미 중층 이상은 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계약일이 지나면 5000만원까지 뛸 거라고 업자들은 전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권 전매 수요가 달아올랐다. 최고 200대1(평균 72대1)의 경쟁률로 마감돼 지난 13일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던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의 래미안서초에스티지는 전용 83㎡(10층 이상, 분양권 10억 8000만원)에 프리미엄이 5000만원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업계 및 부동산홍보업체 더피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대부분 수천만원씩 붙었다. 특히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자이를 비롯해 분양가 프리미엄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분양된 위례 신안인스빌아스트로(신안종합건설)는 전용 96㎡에 프리미엄 8500만원, 포스코건설의 송파와이즈더샵은 7000만~8000만원이 붙었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분양된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파크1·2차아파트 역시 3000만~8000만원까지 분양권 프리미엄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재건축단지인 현대건설 마곡힐스테이트도 6개월 만에 프리미엄이 59㎡ 6500만원, 84㎡는 8000만원가량 뛰었다. 지난 5월 분양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더샵리버포레와 2차푸르지오의 분양권은 3000만~5000만원 몸값이 올랐다.

이렇다 보니 실거주가 아닌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민간택지는 수도권만 6개월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전매하면 양도 차익금의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로소득을 노린 불법 전매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떴다방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일이 드물고 수사권이 없어 불법 전매 의심이 가더라도 당장 어쩌지 못 한다는 게 단속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떴다방뿐만 아니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선 부동산까지 불법 전매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불법적으로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공급 질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지난 9월 주택 거래량(국토부 조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대목을 노리는 부동산 전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 맞추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소 실장은 “떴다방 등이 부르는 분양권 호가는 시장 가격이 아닌 담합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주택 경기에 따라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 약속한 명의이전을 철회해 소송까지 가거나 반대로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불법 전매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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