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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국세청 고액 임대소득 ‘수수방관’

[2014 국정감사] 국세청 고액 임대소득 ‘수수방관’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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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원 확보 미흡 질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4대 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모두 2조 217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액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대기업, 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13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 분야에서 3181억원,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 침해 탈세 분야에서 3355억원, 역외 탈세 분야에서 5502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방치됐다. 2013년도 확정일자 자료로 국세청이 확보한 임대주택 현황은 141만건으로 전체 770만 전월세건의 18.3%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가 21.7%, 월세(보증부 월세, 무보증부 월세, 사글세)는 14.9%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세 800만원 이상 고액 임대주택이 강남구, 서초구 등에 몰려 있는데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고 과세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모범 납세자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모범 납세자 가운데 27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947억원을, 2011년에는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 납세자 중에는 8명, 2013년 모범 납세자 중에는 2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 납세자는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2012년 11월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김윤옥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범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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