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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무리수가 자초한 세월호 유족 영장기각

[사설] 검·경 무리수가 자초한 세월호 유족 영장기각

입력 2014-10-04 00:00
업데이트 201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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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경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초 폭행의 정도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경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그저께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들이 집단적 폭행을 저지르고도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CCTV가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한 변호인의 현장 방문을 증거인멸 의도로 검경이 해석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적인 폭행 사건의 처리도 이번 법원 판단이나 유가족 측 주장과 부합한다. 조직폭력 범죄나 폭행치사, 보복범죄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치명적인 폭행은 경찰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만, 우발적인 취중 폭력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검경이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나 죄를 지었다면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는 잣대가 자의적으로 운용돼서는 검경 수사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보면 검경이 세월호 유가족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고 사건을 침소봉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권에 부정적인 세월호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나온다. 세월호 시위에 차벽을 동원하고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세월호 정국에서 공권력이 보여온 행태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없는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 혐의는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에 따른 형벌보다 더한 법적 제재나 사회적 비난을 덧씌우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에 다름 아니다. 검경은 이번 수사가 다른 일반 폭행사건과 비교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201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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