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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탐방] <13·끝>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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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법조문화 개혁 시작… 합격률 제도 개선해야”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로스쿨 탐방’이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터뷰를 끝으로 13회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한다. 신 이사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중간평가하며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사무실에서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조 제도를 개혁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로스쿨의 탄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로스쿨이 2009년 첫걸음을 내디딘 뒤 현재까지 성과를 총평해 달라.

-현재 3기까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4500여명을 배출했다. 1기 졸업생이 내년도 3년 경력법관 임용의 첫 대상자가 된다. 10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된 이후 첫 단계 성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고시 낭인’을 비롯해 폐쇄적인 법조문화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로스쿨은 법조 제도를 개혁하자는 사회적 토론과 고민의 산물이다. 성과를 총평하기엔 아직 이른 점이 있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으로 치면 일어나서 첫걸음을 내디딘 정도랄까. 외풍을 이겨내고 잘 뛰어가도록 하는 게 과제다.

→로클럭 필기시험 논란 등 여전히 수준 저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법관 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을 보는 건 실력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법관 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고시와 군 법무관, 로스쿨 1기생 등이다. 현실적으로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과 같은 평가지표가 없다는 고민이 있어서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차별로 보진 않는다. 임용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수준 저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실력 차라는 건 어느 집단이나 존재한다. 물론 1년에 1500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출신인데도 소장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변호사가 있는 것 또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다. 솔직히 실력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은 선입견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법조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일부에선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지방대 로스쿨 쪽에서 그런 주장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성적 공개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별 서열화와 과열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금도 개인 성적은 본인 열람이 되고, 변호사 모의시험을 전국 단위로 할 때 본인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은 다 알지 않느냐. 취업할 때는 그 정도 요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스쿨’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사법시험 준비부터 합격과 연수까지 과정을 사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사법시험만큼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어디 있겠는가. 합격한 사람만 놓고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들지 모르지만 10년 넘게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등록금 문제로 돈스쿨 비난을 받지만,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 국가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등록금 대비 43%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로스쿨이다. 그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높은 수준의 등록금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차라리 경제적 취약계층에 로스쿨이 전액 지급하는 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로스쿨 등록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본다.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이 하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예산이 현재 370억원가량인데 그 정도만이라도 로스쿨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맞다. 지금과 같은 합격률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력 없는 사람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자격증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현재는 입학정원 대비 75%(약 1500명)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듬해 시험에 재응시하는 숫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응시자 기준 최소 75% 정도로만 고쳐도 상당한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서울-지방대 로스쿨 취업률 문제를 비롯해 차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 해법 혹은 대안은.

-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가 자격시험화한다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합격자를 정하든 자격시험화하든 취업 등은 경쟁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격시험으로 하면 왜 좋아질까. 지방 로스쿨에서도 나름대로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걸 봐야 한다. 그럼 자생력이 있는 법조인 양성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학교별 특성화 과정이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럼 변호사들끼리 변별력이 약해진다. 그런 구조에선 학교 졸업장을 우선 쳐다보게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실력을 먼저 봐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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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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