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프로포폴 투약 및 검사 교제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에이미 또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더 이상 물의 일으키지 않았으면”,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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