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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1일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1일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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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풀어달라”
“이통사 영업정지 풀어달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가진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결의대회’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영업정지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1일 시행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단말기지원금은 34만 5000원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유통점들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말기를 새로 사면서 무약정 기준 월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알뜰폰의 경우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월 9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 4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도 절반인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넘거나 부족하게 보조금을 주는 건 불법이다. 추가지원금 역시 15만원의 최대 15%인 2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매 없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계약에 한해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뭔가 손해보는 기분”,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유리한 것 맞나?”,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이제 보조금 대란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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