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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등 90개 통과

징벌적 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등 90개 통과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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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늑장 처리 주요 법안들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늦어지면서 오후 7시 30분에서야 본회의를 열고 85개 법률안을 포함해 오래 묵혀 뒀던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경제활성화법, 세월호 사고 후속 입법 등 여야 중점 법안은 대부분 빠져 있었지만,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날 통과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처리됐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회생절차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외국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익을 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85개 법률안이 처리됐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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