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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범죄수익 적극 몰수·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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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에 경고문구 삽입

 정부가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거둔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애인 대행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매체의 채팅 화면에 성매매 경고문구도 삽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법무부 등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열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업소 운영 및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으로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여부를 적극 확인해 처벌하며, 추후 몰수·추징을 위해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사전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 검찰청을 선정·포상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활성화하고, 향후 범죄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개정 성매매방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애인 대행 사이트나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 등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를 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예방 교육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데 이어 인터넷 카페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쉽고 빠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도 적극 알리고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이 성인보다 크다”면서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현장 집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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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