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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반쪽된 이유는? 보조금 상한선 얼마인가 보니…

단통법 시행, 반쪽된 이유는? 보조금 상한선 얼마인가 보니…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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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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