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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고제에 사기 혐의 피소…홍삼 일본수출 관련

배용준, 고제에 사기 혐의 피소…홍삼 일본수출 관련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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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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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배용준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과거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고제가 위탁판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배씨 측의 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9일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릴라는 2009년 고제와 50억원 규모의 홍삼 제품 일본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시장조사와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 체결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해당 용도로 돈을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09년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매장이 늘어날 것이고 연매출 100억원은 문제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고릴라는 2009년 10월20일 고제와 일본 수출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고시레’ 브랜드 사용 대가와 시장조사, 계약 체결, 판매수수료 등으로 고제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제는 계약체결일과 그 다음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고제는 다음해 나머지 잔금 25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입금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2010년 4월13일에 해지됐다. 열흘 뒤인 23일 고제는 상장폐지됐다.

고제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배용준 씨의 성북동 자택 앞, 광화문광장, 대법원 앞 등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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