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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실제는 제한요금제”

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실제는 제한요금제”

입력 2014-09-21 00:00
업데이트 2014-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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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무제한’ 소비자 오인 우려…제한조건 알려야”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요금인가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천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도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무료 부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소비자원은 기본 제공량만을 단순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데이터를 500MB 이하 또는 15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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