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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대수술’ 아닌 ‘시술’ 그치나

건보료 개편 ‘대수술’ 아닌 ‘시술’ 그치나

입력 2014-09-21 00:00
업데이트 2014-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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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아닌 일부 소득에만 부과…직장-지역 구분 유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시작됐던 건보료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이달 말 그간의 논의 결과를 상세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나오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 변화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회의 이후 공개된 기획단의 개편 기본방향에는 상세한 부과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지만, 부과 대상 소득의 종류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이원화된 부과체계도 유지된다는 점 에서 이번 개편이 ‘대수술’이 아닌 ‘시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퇴직·양도·상속·일용근로소득 빠져

기획단은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모든 소득’에서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은 빠졌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이라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인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나마도 이들 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단은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보수 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부과대상 소득 기준을 소폭만 조정하거나, 상당액이 공제되는 식으로 개편되면 실제로 ‘소득 중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극히 일부 가입자만 보험료가 변동하는 데서 그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부과 기준 자체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원화된 부과체계 유지될 듯

건보료 개편 논의에서 ‘소득 중심’ 못지 않게 방점이 찍힌 것은 ‘단일화’였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 현행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편의 출발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단이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르면 앞으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은 유지한 채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는 데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차 기준이 제외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가입자에게 적용되던 성·연령 등 평가소득 기준이 없어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보수에 정률(올해 5.99%)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등을 수십 등급으로 나뉘어 점수화하는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점수체계 자체를 바꾸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보 ‘무임승차자’로 지적되던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는 여전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보 제도는 다원화된 틀 안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면서 하나의 부과체계로 통일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련 전문가는 “조금씩 개편해도 그때마다 논란이 있을 텐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손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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