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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가두고 대출금 빼돌린 전과 45범… 의심도 못한 경찰

장애 여성 가두고 대출금 빼돌린 전과 45범… 의심도 못한 경찰

입력 2014-09-20 00:00
업데이트 2014-09-2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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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유인… 700만원 대출, 돈 더 챙기려 강제 혼인신고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애 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피해 여성 이름으로 수백만원을 대출받은 정모(35·전과 45범)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정씨 등은 지난 7월 3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급 지적 장애인 김모(33·여)씨를 유인해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13일간 여관과 쪽방촌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명의로 대부업체 3곳에서 모두 700만원을 대출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애초 대포폰을 만들어 돈을 챙기려고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김씨를 유인했다. 하지만 장애인인 김씨는 보증인이 필요해 대포폰을 만들지 못하게 되자 계획을 바꿔 대출을 받기로 했다. 대출 당사자가 주부이면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대부업체 설명에 김씨를 구청에 데려가 강제 혼인신고까지 했다.

정씨 등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생활하며 악랄하게 노숙자 등을 괴롭혀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머니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정씨 일당과 함께 있던 김씨를 인천 부평구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김씨만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김씨의 감금을 의심한 어머니가 다시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11일 부평구에서 정씨 일당을 검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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