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개 여성단체,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 87명 고발

8개 여성단체,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 87명 고발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성매매여성 비범죄화도 촉구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남윤인순(가운데)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남 의원 왼쪽) 등과 함께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등은 19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업소에 임대를 준 전국 87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을 8개 여성인권단체 대표 명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업소들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로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줄 경우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대료 등 수익도 몰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건, 경기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경북·대구 31건, 광주·전남 12건, 전북 10건, 충남·대전 9건, 제주 2건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매매집결지는 물론이고 안마시술소, 유흥주점의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발인들이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더라도 성매매 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의 성매매장소제공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소 단속 시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1차 경고 조처하고, 계속 단속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며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