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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한 女체조선수들, 충격적 비밀이…

[포토] 북한 女체조선수들, 충격적 비밀이…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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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나이 조작한 차영화 출전 금지·기록무효·2700만원 벌금

북한 체조가 또 나이 조작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제체조연맹(FIG)은 17일 나이를 조작한 북한 여자 체조선수 차영화에 대해 2015년까지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FIG는 또 2006년 이후 차영화의 각종 기록을 모두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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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화
차영화
차영화는 16세로 알려졌던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당시 평행봉 동메달을 땄고,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FIG는 당시 북한이 나이가 조작된 차영화의 여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FIG는 차영화의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국제 체육대회에는 16세 이상만 출전이 가능하다.

FIG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이내에 차영화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 5000스위스프랑(약 2700만원)을 내야 한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FIG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3년 체조 간판스타 김광숙이 올림픽 등에서 최소 세 차례 자신의 생년월일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세계선수권에 나서지 못했다. 그는 1991년 세계선수권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당시 나이는 11살도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10년에도 도마의 홍수정이 나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들통 나 그해 세계선수권과 광저우아시안게임은 물론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도 금지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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