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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우리 관할” 3개 시·군 논쟁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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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방조제 싸고 관할권 다툼…군산시·김제시·부안군 법적 공방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방조제 인근 3개 시·군의 ‘새만금 관할권 논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이번 논쟁은 새만금 방조제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것으로 2010년 3·4호 방조제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1·2호 방조제는 신항만과 첨단 산업단지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어서 지자체 간의 공방이 지난 3·4호 방조제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각자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마련한 학술토론회는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자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3개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중분위가 1·2호 방조제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010년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 방조제 1~4호 중 북쪽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에 주는 결정을 내렸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남쪽 1·2호의 관할권 문제는 지난해 3월 중분위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해당 시·군의 반대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산시를 대표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조제의 시점과 종점이 이미 군산시의 관할이라는 점은 2010년 중분위 의결문에서 제시된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점과 종점을 제외한 중간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귀속시켰을 때 초래될 혼란이 크고, 대규모 무역항인 군산항의 관리 경험까지 보태면 군산시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를 대표한 한혜진 로고스 변호사는 “김제시는 현재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군산시와 부안군에 둘러싸여 서해상으로의 통로 자체가 막히는 바람에 바다가 전혀 없는 내륙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새만금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역사적 사실, 지세 특성, 자연적 조건, 형평의 원칙, 해안선의 길이 등을 고려해 3개 시·군이 모두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군을 대표한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개발 사업 완료 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귀속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재 지리적 요소와 방조제 구축에의 기여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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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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