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계약 잘못한 공무원 5600만원 변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인천 연수구 직원 4명 임차보증금 2억8000만원 손실

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해 보증금을 날린 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에게 피해액의 5분의1인 20%를 개인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연수구가 계약을 잘못해 임차보증금 2억 8000만원을 손해본 데 대해 담당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560만원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680만원씩 모두 56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이 건물은 채권채고액이 4억 7000만원에 이르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고, 2012년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김에 따라 연수구는 2억 8000만원을 날렸다. 건물 가격보다 높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등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 잘못이 있지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연수구 측이 저소득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통합복지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센터’의 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급하게 장소를 물색해야 했던 점과 일부 직원이 임대차계약이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도 감안해 손해액의 80%를 줄여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2010년 9월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8000만원에 5년 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날리자 감사원에 변상책임 판정을 의뢰했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19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