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15 예산안] 내년 1인 稅부담 평균 32만원 늘어날 듯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세 등 인상 영향… 557만원으로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32만 7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기로 한 영향이 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근로자 등이 내는 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557만 1000원으로 올해(524만 4000원)보다 6.2% 늘어난다. 내년도 1인당 세 부담액은 국세 세입 예산과 지방세 세수 추계액을 더한 금액을 추계 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은 221조 5000억원, 지방세 세수 추계액은 59조 4000억원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은 총 280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올해 추계 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내년도 1인당 세 부담액은 557만 1000원이다.

내년에 낼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담뱃세 인상으로 2조 8000억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으로 5000억원 등 정부의 증세 추진으로 3조 3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들이 감면받는 세금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세 감면액은 올해 32조 9810억원에서 내년에 33조 548억원으로 738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여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8540억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당 세 부담액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돼 실제로 개인이 낼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9 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