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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기’ 지하 공사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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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특별법 추진

‘싱크홀’(대형 지하 동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하 공사를 벌일 때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대, 투입하고 지하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칭 ‘지하 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싱크홀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률안은 지하 굴착이나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을 벌일 경우 착공 전 지하 공간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 이전에 관계 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공사 내용을 공고한 뒤 의견을 수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계획을 승인·사용하도록 했다. 지하철 공사 등을 벌일 경우 지하 시설물을 함께 묻을 수 있게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하수도관 교체 사업비의 정부 지원액도 현행 10~30%에서 30~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고 이로 인해 지하 공간의 토사가 유출돼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 사업비는 당장 내년 예산엔 반영되지 않고 2016년부터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싱크홀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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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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