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6>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등 한정합헌 결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의 존립·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危害 끼칠 때에 한해서만 위헌 결정

판례의 재구성 16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찬양·고무 등의 죄에 대해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소개한다. 헌재 결정의 의미와 해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안법의 연관성에 대해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194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다는 입법목적과 달리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시국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462건에 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 포함된다. 이를 놓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초헌법적인 법이라는 지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내렸다. 한정합헌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완전 위배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위배되면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 위헌판결을 피하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에서 “찬양·고무죄의 경우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에도 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만 하면 내용이나 발언·발표 동기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을 위험을 띠고 있다”며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다섯 군데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생긴다”며 “처벌범위의 광범위성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의 노력과 통일정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이라고 국가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해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 내부체재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해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당시 변정수 재판관은 “막연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에 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적대관계 논리를 강요해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표현도 애매모호한데다 법률을 제한해석해 합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법 조항에 새로 삽입됐다. 이후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줄곧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5 2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