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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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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세청·해양경찰청 順

공무원들의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징계부가금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3년까지 정부 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총 1598명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금품비리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59억 9600만원이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가로챈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의 5배까지 물리는 것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처분을 하는 제도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 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전체 1598명의 48%인 7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부처보다 교사 등 공무원 정원이 많은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찰청이 262명(16%)으로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10%), 해양경찰청이 131명(8%)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부가금액은 2010년 17억 3000만원, 2011년 24억 6000만원, 2012년 33억 6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징계부가금은 기관별로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평균 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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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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