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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검 착수

금감원,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검 착수

입력 2014-09-15 00:00
업데이트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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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20여곳 대상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20곳 대부분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ING생명의 2003~2010년 약관에는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당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에 주목해 다른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이라며 “ING와 유사한 약관을 운영해온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해 왔는지가 검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제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해 보험사들을 긴장시켰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검사가 미뤄질 수도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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