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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회의] 10년 이상 묶인 공원·도로부지 확 풀고 건축 인허가 기간 200 → 100일로 단축

[2차 규제개혁회의] 10년 이상 묶인 공원·도로부지 확 풀고 건축 인허가 기간 200 → 100일로 단축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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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건축 규제 혁신안

내년 초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부지가 확 풀린다.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200일에서 100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건설한다며 도시계획상 기반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땅은 전국적으로 1406㎢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개발이 금지된 땅만 해도 931㎢(서울 면적의 1.5배)나 된다. 10년 이상 된 땅 가운데 사유지는 650㎢로, 지자체 매수 비용(공시지가)으로 69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기반시설부지로 지정되면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도심 한가운데라도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허용되지 않아 땅주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도시시설부지는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매수하지 못하면 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특혜 시비나 감사 우려를 이유로 해제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에 대해 수요 감소나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손을 대지 못하던 땅을 주택, 상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난 도시시설용지를 가진 땅주인에게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시설용지 해제를 요구하는 ‘해제신청권’을 주기로 했다. 만약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국가해제권고권’을 도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시설용지 지정도 막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에서의 불편도 사라진다.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건축 허가 때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고 세부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 시 내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보통 5회 이상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1번의 심의로 끝나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유사 관련 건축심의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캠핑장, 야구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영화관, 소극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건축 규제의 20%가 풀리고 연간 5조 70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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