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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독점 깨고 승무원 적성검사 강화…안전불감증 없애 ‘제2 세월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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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혁신안 세부 내용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책을 내놨다.

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르면 선체, 선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원에 대한 자질·책임성을 확보, 처우를 개선하고 선박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여객운송사업을 개혁해 운항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한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해 안전불감증이 발생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선사의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안전, 서비스, 신용평가 등 사업자 경영능력에 대한 면허 기준을 도입해 우수 사업자의 운송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애기로 했으며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부족으로 선박이 노후화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적자·생활항로는 국가가 개입해 선박을 관리하는 공영제로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하고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고치기로 했다. 화물 전산발권을 전면 도입하고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한다.

선원들의 자질 능력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5000t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성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승선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선원만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면허 및 교육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버려둔 채 가장 먼저 탈출해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또 대피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 전담 승무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선원의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복도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의 승·하선 시 불시 음주측정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원 최소승무정원을 현실화해 승선원의 10% 이상 여객선 예비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와 노령화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안여객선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가진 전역 군인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과 취업알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원의 퇴직금 채권 보장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공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중고선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세월호 사건을 감안해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주기로 선박을 새롭게 만들거나 대체할 예정이다. 일본의 선박공유 건조제도처럼 정부와 선사가 공동 부담해 선박건조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은 물론 연안여객선 공영제·현대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원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해수부가 공영제를 도입하면 소형 선사의 경우 사장 지위를 뺏긴다고 반발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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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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