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재건축연한.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연한’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의 규제가 남아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 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을 과거 15%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서울 목동·노원,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진다. 이들 단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됐다. 늘어나는 재건축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