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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정위에 ‘갑의 횡포’ 3사 고발 요청

중기청, 공정위에 ‘갑의 횡포’ 3사 고발 요청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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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SFA), 에스케이씨앤씨(SKC&C) 등 3사를 중소기업 상대 ‘갑의 횡포’ 주체로 지목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기계 제조 업체인 SFA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5천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관리자 교육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천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을 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적용,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제의 규정에 따라 중기청의 공문을 받는대로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이와 관련, SKC&C는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감액은 과거 거래의 입증이 미비한데 따른 것일 뿐 협력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감액은 없었다”면서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 소송을 내는 등 의혹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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