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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 논의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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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방행정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 연구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지방재정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토론회에선 지자체별로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은 가구당 연 1회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한다. 1973년 도입돼 몇 차례 인상된 뒤 2000년 이후로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주민세액 전국 평균은 4562원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액수를 정하되 최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세율 방식이다.

상한선을 정한 뒤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지자체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주민세를 낮추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강희 대전시 세정과장에 따르면 2000년 주민세제 개편 당시 대전시에선 2500원이던 주민세를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인상하려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800원으로 주민세를 책정하자 “서울시보다 더 걷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결국 시의회에 4800원으로 상정됐고, 이후 300원을 삭감한 4500원으로 정해졌다.

전북 부안군과 경남 거창군은 거주하는 가구 수가 각각 2만 7533가구와 2만 7510가구로 비슷하지만 주민세로 거두는 세수는 6883만원과 2억 7510만원으로 네 배 넘게 차이 난다. 거창군은 주민세로 가구당 연 1만원을 걷는 반면 부안군은 2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농촌 지역 지자체 입장에선 적지 않은 차이다. 이 차이는 다시 주민들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재원 차이로 이어진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우리도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세를 가장 적게 거두는 지자체는 전북 무주군(2000원)이다. 무주군은 1년에 거둬들이는 주민세수가 2314만원에 불과하다. 주민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셈이다. 이 밖에 강원 삼척시, 전북 군산시·익산시·남원시 등 도농복합시에선 읍면 지역에 대해 2000원을 적용한다. 반면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 거창군은 주민세가 1만원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업무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세 현실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주민들에게는 한끼 밥값이지만 지자체로선 존립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한세율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보듯 세금 인상을 막는다는 목적이 강했다”면서 “향후 주민세를 표준세율로 바꾸지 않으면 그간 나타난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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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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