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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에 모욕 무죄·무고 유죄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에 모욕 무죄·무고 유죄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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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언 부적절하나 피해 개개인에 미칠 정도 아냐”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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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강용석
고개 숙인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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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 1천500만원 선고
강용석,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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