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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결렬, 6시간 파업 돌입…현대차 노조 “만족할 임금안 내라”

현대차 임금협상 결렬, 6시간 파업 돌입…현대차 노조 “만족할 임금안 내라”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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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차 노조.
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차 노조.


‘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차 노조’

현대차 임금협상이 결렬돼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8일 다시 1·2조 6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6시 50분 출근하는 울산공장 1조 조합원 1만 3000여명은 2시간 근무한 뒤 오전 9시부터 파업한다.

1조는 파업 후 노조간부와 대의원을 중심으로 현대기아차그룹의 다른 사업장 노조와 함께 현대차 본사 상경투쟁에 나선다.

또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조합원 1만여명도 2시간 근무 후 오후 5시 30분 퇴근하면서 6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전주와 아산공장 조합원 4300여명과 2500여명도 같은 시간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 집회를 갖거나 퇴근할 예정이다.

회사의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조의 이날 부분파업으로 500억∼600억원대의 매출차질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또 오는 30일과 31일 주말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26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에서 임금 8만 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이미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현행 1조 8시간, 2조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1·2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안을 냈다.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2일에도 1·2조가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3일과 24일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50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1100억원 상당의 매출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부터 9월초까지 집중교섭을 벌여 추석 연휴 전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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