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부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원 확보와 더불어 퇴직연금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2016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시작으로 ▲2017년 100~300명 ▲2018년 30~100명 ▲2019년 10~30명 등에 이어 2022년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급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등의 지원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혜자가 되는 점도 주목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형의 총 위험 자산 보 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우선시하다가 자칫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1년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이 수익 위주로 연금을 운용하다가 4억 파운드(약 7000억원)의 부도를 낸 ‘맥스웰 스캔들’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창율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돈을 언제든 넣고 뺄 수 없는 데다 규모가 2억~3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운용사의 투자 손실의 피해를 근로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