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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초·중·고 9시 등교

[이슈&논쟁] 초·중·고 9시 등교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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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해 온 9시 등교제가 25일 드디어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내년부터 9시 등교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진보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다. 찬성 쪽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인성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상당수의 학생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등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권한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서는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줄어드는 학습시간만큼 학업성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 <贊> 청소년의 부족한 수면시간 보충… 부모와의 소통 기회 늘어 교육적


이준원 고양 덕양중학교 교장

등교시간 늦추기는 단순히 아침시간 30분의 여유를 주자는 제안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됐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낸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고치자는 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대학입시’를 위해 인간임을 포기하는 때쯤으로 여겼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중학생이 7.1시간, 일반계 고교생은 5.5시간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10∼17세 권고 수면시간인 8.5∼9.25시간에 훨씬 못 미친다. 잠이 모자라는 학생일수록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이 학업성취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도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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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고양 덕양중학교 교장
이준원 고양 덕양중학교 교장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화해야 할 수업시간 및 방과 후 학습량은 경쟁적으로 늘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권고를 받을 정도로 비인권적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무한경쟁구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몰고 간다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우울, 무기력, 폭력적 성향은 커져만 가고 청소년기뿐 아니라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진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한 해 7만여명이 학교를 떠나고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등교시간을 늦춰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하며 서로의 존재감을 따뜻하게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성교육은 없다. 교육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의 삶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는 게 교육이지 종일 교실에 앉혀 놓고 문제풀이만 시키는 게 아니다. 오로지 대학입시 준비에만 올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 참사, 군 병사들의 인권문제, 비윤리적인 정치인과 이기적인 재벌 등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비교육적 행태의 결과들을 그대로 보고 있다.

시간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우리는 등교시간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 한다. 학생들은 그 시간까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른 채 등교하라니까 따른다. 대부분의 학교를 보면 1교시를 시작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먼저 등교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이 시간에 학생들은 독서, 자기주도학습, 인성교육 등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학생과 교사를 힘들게 한다. 더구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1교시부터 존다. 점심을 먹은 5-6교시에 조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조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 상태에서는 베테랑 교사라도 배움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등교시간을 늦췄더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됐고 폭력과 각종 사고 비율이 뚜렷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늦은 등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일찍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각종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보다 등교시간을 늦췄을 때 가장 우려하는 측면은 아침 사교육의 등장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등교시간 늦추기 문화가 변질된다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정상적인 가정문화 회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이 돼 버릴 것이다. 늘 피곤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은 쉬게 하자. 피곤한 청소년들이 자라면 결국 더욱 ‘피곤한 사회’가 된다.

■ <反> 등교시간 민주절차 거쳐 정해야… 수면·조식권 보장 기대 확신 못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37년 전인 1977년 서울에서 중·고교 등교시차제(여름철 기준 중학교 9시, 고등학교 8시)를 시행한 바 있다. 동·하계와 중·고교로 나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다르게 하는 제도다. 교육 목적보다는 출근시간의 혼잡을 덜기 위한 사회적 요인이 더 컸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 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해진 등교시간보다 더 일찍 등교했다. 부모가 일찍 출근하고 난 후 집에 그냥 있기가 무료해 일찍 등교하는 현상이었다. 남학생 8시 20분, 여학생 8시 40분으로 성별 등교시간이 달랐던 시대도 있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등교시간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했지만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하도록 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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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으로 찬반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학교 자율로 정해진 학생 등교시간을 9시로 일률화·강제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후유증도 우려된다.

첫째, 교육 본질과 학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다. 학교는 학생 중심적 교육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다. 미성숙한 학생들의 판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인내와 배려 등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학생 100%가 찬성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도 많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과 현장성,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이다.

둘째, ‘학생 건강을 지킨다’는 기대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 ‘등교 시간을 늦추면 아침밥을 먹고 잠을 더 잘 것’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이러한 기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17%), 보통 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하다. 현재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다는 뜻이다.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으로 응답해 9시 등교로 인해 수면권과 조식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절차적 민주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당장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다. 말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나서서 강하게 주장하고 교장협의회를 소집해 ‘교육감의 뜻이니 따랐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시행이다.

넷째, 교육 법치와 학교 자율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학교에 위임했음에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배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찍 일어나 예·복습도 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고, 적당한 운동을 권장해야 한다. 교육적·법적·현실적 이유를 살펴봐도 9시 등교는 교육감이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그 후유증은 바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2014-08-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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