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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간부 자격심사 백지화 이유는… 인사개입·자율경영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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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등 자율 평가로 유도… 일부 “방만·부실 경영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핵심 간부에 대해 대기업 임원처럼 사전에 자격심사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공기업 인사에 개입해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성과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부정비리까지 속출하는 공기업의 주요 간부들은 업무능력과 자질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 선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이 핵심 간부를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역량평가를 하도록 개정했던 훈령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지난 21일 삭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관피아’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산업부가 공기업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자율에 맡기도록 근거 조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 상당수 경영진이 산업부 퇴직관료 출신이 많은데 주요 간부 인사에까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4월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훈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의 주요 실무를 본부장급이 관장한다. 주요 책임자의 문제해결 능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가 신규 역량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공기업이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산업부가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간부들의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가스공사 간부가 입찰비리로 구속되는 등 부정비리와 부실 운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주요 간부 역량평가를 ‘관피아’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평가를 인사에 불공정하게 악용하려 한다는 논리로 몰아세운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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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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