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정도 보신주의 깨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적극 공무 중 실수 면책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다면 직무감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26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 법률에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감사원에 ‘조금 혁명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7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