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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법원,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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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변희재. / 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 변희재 트위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스스로 다시 철회한 것이다. 법원은 “변씨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변씨가 판결선고기일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자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변씨는 구속영장이 철회되자 “저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관련, 애국인사들의 인우보증서와 사유서 등을 제출한 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원만히 해결, 선거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면서 “애국진영 전체가 준비 중인 세월호 생떼법 반대, 국회 식물화법 폐기, 새민련 해산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트위터에 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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