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세월호법·민생현안 분리해 국정표류 막길

[사설] 세월호법·민생현안 분리해 국정표류 막길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참사 정국이 벽에 부닥쳤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연거푸 거부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민생현안들마저 발이 묶여 자칫 국정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치권,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당부한다. 새정연 측은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삼아 다른 민생 경제 입법 처리를 죄다 미뤄왔다. 세월호법의 중요성을 감안한 마땅한 자세라 했으나 기실 다른 국정 현안을 볼모 삼아 세월호법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여당인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 그 고리를 풀 때가 됐다. 그것이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제1야당으로서 온당한 자세다.

지금 국회에는 본회의 문턱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93건에 이른다.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도 50여건이다. 여기엔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를 본 단원고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올해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 법안 처리와 정부의 법안 공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건만 국회 파행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세월호 피해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이 아이러니를 여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급한 현안은 그뿐이 아니다.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김영란법’, 정부의 안전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즐비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세모녀법’은 정부가 2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인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세월호법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제 새정연이 우선할 과제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현안들을 처리하는 일이다. 앞서 세월호법 합의를 두 차례나 무산시킨 당내 리더십 공백사태가 민생현안 처리마저 가로막는 사태로 나아간다면 새정연은 공당(公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치집단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치 제 할 일 다했다는 듯 야당의 등원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기실 유족들을 설득할 책무는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자신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유족과의 대화가 마치 야당이 책임질 몫인 양 뒷짐 지고 물러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여당임을 망각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설령 그들에게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유족들과 무릎을 맞대고 아픔을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직시하는 용기도 이제 필요하다고 본다.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비록 만족할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 틀 안에서도 세월호 실체 규명의 길은 분명 열려 있다고 믿는다.
2014-08-22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