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1주일씩 영업정지 조치
올 5~6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지급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주일씩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 5000만원 ▲KT에 107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 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려고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이 81점, LG유플러스가 75점, KT가 33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전임 2기 위원회 때의 결정(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영업정지)을 번복, 두 회사에 똑같은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8-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