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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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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민웅씨 등 3명은 패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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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21일 항소심 승소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21일 항소심 승소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21일 황씨와 이씨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적어도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에 대해서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고, 현재 삼성 측과 반올림 측의 피해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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