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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 초과 베팅 묵인… 강원랜드 책임 없다”

대법 “고객 초과 베팅 묵인… 강원랜드 책임 없다”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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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손해는 개인 책임” 파기 환송…1·2심 때 20억대 배상 판결 뒤집혀

강원랜드를 비롯한 합법적인 도박장이 규정된 1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70)씨가 “카지노 측이 출입을 막지 않고 사실상 초과 베팅을 허용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며 “자기 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게임 1회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베팅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1회 베팅 한도액을 제한해도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대표였던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속칭 ‘병정’을 동원했다. 1인당 1회 베팅 한도인 1000만원 규정을 피해 더 많은 돈을 걸 목적으로 병정 여러명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과 함께 동시에 베팅하는 방식이다. 정씨는 고급 예약실에서 1회 6000만원까지 판돈을 키워 도박했으나 더 많은 돈을 잃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0회 넘게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모두 231억 7900만원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아들이 아버지의 출입을 막아 달라며 강원랜드에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과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28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배상액을 21억여원으로 줄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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