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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 삭감 대신 퇴직수당 인상’ 개혁방안 검토…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향방은?

공무원연금 ‘연금 삭감 대신 퇴직수당 인상’ 개혁방안 검토…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향방은?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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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수령액을 20% 삭감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은 부담액(소득월액의 14%)이 국민연금(9%)보다 많고 재직기간이 훨씬 길어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높은 선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전문가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면서 “정부든 여당이든 ‘연금 삭감, 퇴직수당 인상’ 방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이와 관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또 “민간부문에서도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82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면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의 퇴직금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과거 논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깃발을 들었다가 공무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당정청협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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