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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내용 어떻길래 세월호 유가족 반대?…세월호 특벌법 합의 타결 원점으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어떻길래 세월호 유가족 반대?…세월호 특벌법 합의 타결 원점으로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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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타결. 세월호법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세월호 특별법 타결. 세월호법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 합의.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특별법 타결’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세월호법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 타결 뒤 세월호법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과 유가족 요구안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논란이 돼온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합의됐던 세월호특별법은 또다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게 됐다.

그러나 진통 끝에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여전히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향후 진상조사특위와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야는 지난 7일에는 특검 추천을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임명 절차에 따라 특검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불가피하게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밀고 당기는 논란 끝에 여야는 특검추천위원회(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2명 특검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여당이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여당이 한 발짝 양보한 것이다.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을 내놨지만,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족들 요구는 야당이나 유족들이 특검추천위원이 아니라 특검을 직접 추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고, 앞서 지난 7일 여야 합의에서도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절차를 적용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가족은 ‘차선책’으로 특검추천위의 추천권을 보장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인을 전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당 몫의 2명을 야당에 돌리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여야가 협의안에서 여당 몫을 추천할 때 유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2명을 바로 여당이 추천하겠다는 뜻”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번 여야 합의에서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토록 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도 지난번 합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돼 최대 21개월(12개월+1차 연장 6개월+사후정리 3개월)간 활동하는 진상조사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갖게 됐다. 다만 특검을 연장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점은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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