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 다양한 의견 나와
전기자전거는 전기 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고 중·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속도도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도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0만대 이상 팔릴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1만대에서 1만 3000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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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면서도 자전거가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소형 스쿠터에 가깝다. 2종 면허를 취득해야 할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자전거 일반에 포함시키면 전기자전거 사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과 2012년 잇달아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배일권 안행부 자전거정책과장은 “전문가와 국내 제작업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고시속 25㎞, 차체 중량 30㎏ 미만을 기준으로 강화한다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3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중량을 35㎏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희철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미비 때문에 세계적 추세인 전거자전거 확대에 국내 이용자만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편의 향상과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8-2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