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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등 규제 신설할 때 기존 규제 폐지·완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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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규제기본법 대수술

앞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을 포함해 공무원이 행정규제를 신설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총량을 유지 또는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朴대통령 하루 두 차례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19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8·15 경축사에 대한 후속 조치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기존 행정규칙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적법성을 검토, 2년 안에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만드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되 적용이 어려울 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는 ‘예외 금지의 방식’이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규제’로 명시했다.

또 민간의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14일 내 부처 책임자의 실명 답변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개혁신문고’도 도입된다. 아울러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정한 국무조정실 내부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사후 평가받도록 했다. 평가 대상에는 의원 입법 규제도 포함된다.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쳤으나 37개 조문 가운데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한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개정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자 했으나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회의에서 이를 지적했고 박 대통령이 적극 호응했다. 박 대통령은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제시한 8·15 대북 제안과 관련,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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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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