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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 지역 시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연표 기부 등의 혐의로 18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다른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을 불러 지난해 5~7월 2만~9만 9000원인 구리아트홀 공연관람권 5348장을 개인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혐의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서를 날치기로 시의회를 통과시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소외 계층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정부가 보장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고 공연표 기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협약서에 배임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인데 영어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월 심장수 지구당 위원장의 아들 결혼식 때 측근을 통해 5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남양주시장의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시장과 심 위원장 측은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친목회비이며 액수도 2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해 온 남양주경찰서는 관련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내고, 이 시장 입건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교범 하남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는 답보 상태다. 이교범 시장은 2009년 10월 지인들에게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동석자 중 한 명이 선관위에 고발하자 다른 동석자 중 한 명이 돈을 낸 것으로 꾸민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특별히 나온 게 없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돈을 받은 음식점 주인이 소환조사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또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A씨를 구속했으나 이 시장의 관련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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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