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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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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응시자 부담 완화” 설명에 업계 “진입장벽 낮추는 결과” 반박

특허청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변리사회와 수험생 등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무 능력을 제고했다”는 설명이지만 업계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개편안의 쟁점은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과 2차 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패스·페일(통과제)제’ 도입이다. 특허청은 자연과학개론 과목을 이공계 기초지식 검증이라는 취지에 맞춰 일정학점 취득 때 면제하고 대학 재학생 등 미이수자와 인문계 응시자도 기준점수(50점)만 넘으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연과학개론이 1차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총점 합산에서는 제외했다.

2차 시험의 선택도 과목이 19개에 달하는 데다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점수(50점)를 도입하고 총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구대환 교수는 “통과제는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구분되는 이유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를 통한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소송 등 법률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3대 산업재산권이면서 2001년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바뀐 ‘디자인보호법’의 필수과목 환원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특허청은 2차 필수가 4과목으로 늘어 수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

이 밖에 2차 시험 실무형 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지적됐다. 현재 시험 합격 후 1년간 수습을 거치고 변리사 등록 후 의무적으로 2년에 24시간 보수교육을 받는데 시험으로 실무능력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담긴 시험면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의 개선안은 현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개선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해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선안은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론 위주 평가에 따른 실무능력 검증의 한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초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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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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