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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女직원 보여준 음란사진, 알고보니’충격’

부장이 女직원 보여준 음란사진, 알고보니’충격’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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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14> 직장 내 성희롱

“미스 리, 글래머인 데다가 오늘따라 짧은 치마까지 입으니까 너무 섹시해서 내가 일손이 안 잡히네.” “이리 와봐. (컴퓨터 화면의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후배가 보내준 사진인데 멋있지?”

이런 말을 직장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허벅지를 더듬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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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상담원들이 최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성희롱 고충상담원들이 최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기록·녹음 등 증거나 증인 확보를

가해자가 농담이라거나 술기운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당연히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밝히며 항의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매너 있는 상사라면 성희롱을 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실수로 저질렀더라도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싫어도 거부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해도 가해자가 성희롱을 멈추지 않는 경우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동료들의 역할이다. 동료들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대응 행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피해자가 표현하지 못할 경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처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인들이 “김 과장님, 이○○씨에게 좀 전에 한 말은 성희롱이니 사과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 추고 만지려고 하는 상사를 떼어내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사라도 성희롱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것이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동료로 성희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다. 동료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모르는 척하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치할 때, 가해자는 성희롱을 일상화하고 피해자는 세상이 싫어지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사가 골치 아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 조용한 해결 처리를 종용하거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성희롱이 용납되는 기업문화의 뿌리는 더욱 깊어진다. 기업주와 관리자가 엄정 대처해야 한다.

●인권위 진정 등 구제절차 밟아야

아무튼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희롱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장 내 고충상담원과 상담해 문제 해결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사실 은폐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적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성희롱 관련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가해자·기업 모두 엄청난 대가 치러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가해자도 징계와 소송, 형사처벌 등을 감수해야 하며, 기업 및 기관은 내부 갈등과 외부 이미지 추락을 겪는 등 모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변호사는 “요즘은 고소하면 실형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원하고 보복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고소 비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성희롱은 형사처벌 강화 등 법의 문제라기보다 인식과 운용상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조직 내 주변 사람들이 못 본 척하지 말고 현장에서 개입해 성희롱을 막고, 사후 보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 및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반복적인 예방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희롱은 성차별이어서 성차별적 구조와 조직문화의 변화 없이는 성희롱 문제의 해결도 없다”고 지적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려면 조직 전체가 소수자 관점 이해하기 등 평등 감수성을 키우고, 회의·회식·호칭 문화 등 조직 내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결구도를 다자간 역동의 이해와 개입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해자 92%가 사업주·직장 상사

인권위의 2012년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 따르면 1152건 중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 경우가 92.1%(106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성 간 54건, 여성 간 21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13건 등이다. 성희롱은 직장상사 78.7%, 사업주 13.4%, 동기 6.7%, 후배 1.2% 등 92%가 사업주나 직장상사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도 매년 1시간 이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정작 교육이 필요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교육 참석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인권위가 지난해 성인 여성 1000명과 의사·한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8%가 진료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을 정도로 진료과정의 성희롱도 심각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을 한 데 이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소책자로 만들어 9월쯤 정부부처와 의료기관·단체에 배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자 예방교육의 목표”라고 조직문화 변화를 촉구했다.

happyhome@seoul.co.kr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성희롱 개념 및 사례]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느끼면 성희롱

1996년 日 미쓰비시자동차 3400만弗 배상… 신뢰 추락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고,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느낄 만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여겨질 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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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개념은 1975년 미국 코넬대 인간문제 프로그램 여성분과에서 정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의 여성 조교가 남성 교수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제의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임당했다고 199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란 용어가 처음 규정됐다. 그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됐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1996년 미국 현지 공장 여직원 300여명으로부터 상습 성희롱 사건으로 집단 고소를 당해 3400만 달러를 물어내고 기업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정도로 성희롱이 기업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2002년 2월 우근민 당시 제주 지사, 2006년 5월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희롱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위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간부는 해외 출장 중 동행했던 문화부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남자 많이 따르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지난 6월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물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사회문화 때문이다.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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