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A(3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18)양이 죽고 싶다고 하자 “함께 죽자”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유인, 수면 유도제를 탄 술을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가스 냄새가 나 깨어보니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18)양이 죽고 싶다고 하자 “함께 죽자”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유인, 수면 유도제를 탄 술을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가스 냄새가 나 깨어보니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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