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교육비·보험료 등 고소득 혜택 큰 소득공제 허용”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 국가에서 가난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조세를 이용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 포인트 낮았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 빈곤율은 0.347%였지만 세후 빈곤율은 0.268% 포인트나 떨어진 0.079%를 기록했다.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컸다.
고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를 따져보면 한국은 0.03포인트(0.34→0.31, 201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조세의 불평등도 개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09년 기준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상위 20%가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그만큼 큰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제개편안도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보다 시장을 활용해 가계 소득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