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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잠든 북한인권법 이젠 다시 깨워라/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열린세상] 잠든 북한인권법 이젠 다시 깨워라/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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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랫말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것으로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즐겨 부르던 동요다. 또 오늘날까지 남북한 통일을 염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적 애창곡으로 작사자는 고 안석주씨이고 작곡자는 그의 아들 안병원씨다. 이들 부자(父子)가 1947년 3월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과서에 노래가 실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오는 15일 광복절(제69주년)을 앞두고 있고, 이 통일노래가 불린 지도 어느덧 66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국이다.

그래서 올해 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 역대 정부와 달리 강력한 통일 의지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후속책은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교류 확대에 목표를 둔 드레스덴 선언으로 표출됐다. 이어 지난달 내부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도 발족됐다. 통준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통일대박을 앞당기기 위해 활발한 역할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지난 3월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조사위는 남한에 거주하는 2만 6000여명 등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마이컬 커비 전 조사위 위원장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조사위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시사해 주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비록 이 보고서가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강화와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로서 성과 이행 측면에서 북한당국에 인권 개선을 제시했다. 셋째,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 적용했다. 즉 “국가는 자국민을 대량 살육,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및 인종청소 등 4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R2P원칙에 입각해 북한 주민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부터 보호책임을 피력했다. 이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북한을 회부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향후 조사위 후속조치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가 서울에 설치된다. 현장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이 탈북자 조사와 국제규범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큰 틀에서 현장사무소는 북한 인권실상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년간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사실상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현장사무소의 가교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다양한 경제 교류, 협력 증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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