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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분쟁조정 결과’ 문답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분쟁조정 결과’ 문답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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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인정 투자자 원금 평균 64.3% 회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나 동양증권에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이유는.

▲ (최 원장)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경험·금액과 회사채, 기업어음(CP) 간의 정보 차이를 고려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의 투자계약 가운데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15∼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자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분쟁조정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든가 유사 조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분쟁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송 지원은.

▲ (오 처장) 동양증권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건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 국장)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 분쟁조정의 경과는.

▲ (최 원장) 전국 주요 도시에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았다. 동양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동양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투입했다.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코자 법리 검토를 했고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힘썼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동양 사태 교훈을 잊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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