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목사 구속. SBS 영상캡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거지 목사는 시장에서 잡동사니를 팔아달라고 구걸하던 인물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원망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거지목사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빚을 남겼다. 거지목사는 명의 도용 카드로 노래주점, 호텔, 피부 관리실 등을 다니며 호사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